생활/문화 베트남, 광견병 백신 미 접종 견주에 벌금 300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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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119/2013/ND-CP를 개정 보완한 동물 관련 행정 처분에 관한 시행령 41/2017/ND-CP(5월 20일 시행)에서는 애완견에 광견병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주인에 200만~300만 VND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있다.
또한, 전염병에 걸린 동물이나 죽은 동물을 불법 투기하거나 병원체를 포함한 폐수 및 폐기물을 별도의 조치없이 투기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같은 금액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외에도 다음에 해당하는 사육업자에게는 150만~200만 VND의 벌금이 부과된다.
- 번식용 가축 · 가금 · 젖소 사육 농장에서는 동물의 의학적 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지 않은 경우
- 동물 입하 후 사육장에서 격리 기간을 거치지 않고 무리에 바로 투입하는 경우
- 권한있는 기관에서 동물 사육 활동 중지 결정을 받고도 새로운 동물을 입양할 경우
- 인정되지 않는 장소에서 가축 및 가금류의 사육, 가금류 계란 부화 및 판매하는 경우
baomoi >> vinatimes : 2017-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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