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투자 베트남, 외국인 근로자 ‘사회보험’ 의무 가입 시행령 발의
베트남 노동사회복지부 장관은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강제 사회보험(BHXH) 가입 의무화를 규정한 시행령 초안을 발표하고 의견 청취를 실시하고있다. 이 시행령이 승인되면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 초안은 계약 기간 1개월 이상인 모든 외국인 근로자는 베트남인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강제 사회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있다. 이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들도 베트남인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질병, 임신/출산, 산업 재해/직업병, 연금, 사망 수당 등의 5개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강제 사회 보험의 요율은 본인 부담 8% 회사 부담 18% 이하로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회사 부담 18%의 보험료 지급처는 14%가 퇴직/사망시 유족 기금, 3%가 질병/임신/출산 기금, 1% 이하가 산업 재해/직업병 기금으로 구분 적용된다. 또한, 보험료 산출에 이용되는 금액은 노동자의 월급과 각종 수당을 포함한 최종 급여 기준이다.
이 같은 사회 보험 의무 가입은 한국인들의 경우, 한국과 베트남에서 동시에 가입하게되어 2중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베트남 의료 시설 및 사망 보험금 등이 아직까지 외국인들의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을만큼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지급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상황이다.
또한,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사회 보장 보험 의무 가입으로 기업들의 부담이 눈덩이처럼 늘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cafef >> vinatimes : 2017-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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