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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 베트남, 외국인 근로자도 사회보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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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사회보험 가입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는 내년 1월부터 계약 기간 1개월 이상인 모든 외국인 근로자는 반드시 사회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사회보험법의 부칙 조항을 시행한다.

사회보험료는 월 급여를 기준으로 근로자는 8%, 사업주는 18%를 내야 한다.

베트남 사회보험은 한국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일부를 합해 놓은 것과 유사하다.

이와 관련해, 베트남에서 외국인 투자 기업으로는 가장 많은 한국 기업들은 사회보험료 납부 부담을 우려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은 5천500여 개다.

임충현 대한상공회의소 베트남사무소장은 "외국인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면 한국 기업과 근로자 모두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며 "베트남 진출 확대에도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 정부는 우리 기업과 근로자들의 이중부담을 없애기 위해 베트남 정부와 연내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양국은 지난 4월 2차 실무회담을 했으며 조만간 3차 회담을 열 계획이다.

 

kbs : 2017-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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