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투자 베트남, 노동법 개정안 2차 초안.., 잔업 연간 400시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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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노동사회복지부가 의견 청취에 나선 제 2차 노동법 개정안 초안에 따르면, 연간 잔업을 400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 82조 2항 b) 이는 현행보다는 100시간 증가시킨 것이지만, 1차 초안의 600 시간 보다는 많이 하향 조정한 것이다.
노동사회복지부 차관에 따르면, 동남아 타국가에 비해 베트남은 초과 근무 시간 상한이 낮은 관계로 400시간으로 상향 조정을 제안했다고 언급했다. 한편, 월간 및 일일 초과 근무 제한과 관련된 내용은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수정된 2차 초안은 기업과 노동자들의 요구 사항을 조화롭게 맞추면서 지역 타국가와 대비한 노동시장의 경쟁력을 높이는 목적으로 국회에서 승인되면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thanhnien >> vinatimes : 2017-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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