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투자 베트남, 5월 신규 시행 규정..., 광고 위반 벌금 등
2017년 5월부터 시행되는 법령 및 시행령 4가지를 정리 소개한다.
1. 전신주나 신호등, 가로수에 광고 부착할 경우 고액의 벌금 부과
문화, 스포츠, 광고 등의 위반에 대한 행정 처분을 규정한 시행령 28/2017/ND-CP(5월 5일 시행)에서는 전주와 신호등, 가로수 등에 상품 및 서비스를 내용을 홍보하는 전단지 또는 광고 내용을 게시한 사람에 대해 100만~200만 VND 그리고 광고주에 대해서는 500만~1000만 VND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광고 배포해 도시 미관과 교통 안전에 지장을 초래한 사람에 대해서도 20만~50만 VND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했다.
이외에도 무단으로 차체 광고를 게시한 사람에 대해서도 200만~500만 VND, 사진을 편집해 역사를 왜곡하거나 국가 지도자 등을 비방한 사람에 대해서는 300만~500만 VND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했다.
2. ETC 시행에 따른 요금 징수 데이터 단말 장치 장착 의무화
논스톱 자동 요금 징수 시스템(Electronic Toll Collection System, ETC)에 의한 요금 징수에 관한 총리 결정서 7/2017/QD-TTg(5월 15일 시행)에서는 대상 차량은 차량 검사 기관 또는 도로 운영 회사가 지정한 업체에서 데이터 단말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있다.
3. 수자원 · 광물 분야의 벌금 상한 규정
폐수를 불법으로 방류하는 등 수원 및 광물 분야와 관련된 위반 행위에 대해 규정한 시행령 33/2017/ND-CP(5월 20일 시행)에서는 수자원 분야의 위반에 대한 벌금의 상한을 개인 2억 5000만 VND, 조직 5억 VND으로 규정하고, 광산 분야 위반에 대한 벌금의 상한을 개인 10억 VND, 조직 20억 VND으로 규정했다.
4. 광견병 백신 미접종 견주에 벌금
해양 생물, 사육용 동물, 축산, 사료, 임업 분야의 행정 처분에 관한 시행령 41/2017/ND-CP(5월 20일 시행) 에서는 애완견에 광견병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주인에 200만~300만 VND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vneconomy >> vinatimes : 2017-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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