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투자 베트남, 개정 주택법 시행 2년.., ‘외국인 소유 증명서 발급 어려워’
베트남계 해외 동포를 포함한 외국인들의 주택 구입 조건 완화을 규정한 개정 주택법이 2015년 7월 1일에 시행된 이후 2년이 경과했다. 하지만, 지난 2년간 베트남 당국이 외국인에게 발급한 토지 사용권 및 토지에 관련된 자산 소유권 인증서는 549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국인에 의한 실제 주택 구입 건수는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배경에는 주택법의 세부 내용을 규정한 2015년 12월 10일 시행령 99/2015/ND-CP에서 국방 안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위치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외국인이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공안부와 국방부는 외국인 주택, 토지 구매 제한 지역을 규정한 후 지방 자치 단체에 통보하고, 지방 자치 단체가 이를 바탕으로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했지만, 4월 20일 현재 지방 자치 단체에 외국인 구매 제한 지역에 대한 확정 공문을 아직까지 송부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미 발행된 토지 사용권 및 토지와 관련된 자산 소유권 인증서 549부도 외국인 구매 제한 지역에 관한 규정을 담은 이 시행령의 시행 이전에 체결된 부동산 구매 계약이다. 이 시행령의 시행 후 체결된 부동산 구매 계약에 따른 인증서는 발행이 지연되고 있지만, 시행전에 체결된 부동산 구매 계약에 대해서는 계속 인증서가 발행되고있다.
동 시행령은 외국인에게 주어지는 주택 기한은 50년이지만, 소정의 수속을 실시하면 1회에 한해 갱신이 인정되어 추가로 50년을 더 연장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있다. 또한, 외국인이 구매 소유할 수 있는 물건은 분양 아파트 1채 당 전체 가구수의 30%까지, 단독 주택의 경우 1도시 지역에 대해 250호까지로 제한되어있다. 이러한 제한을 초과한 거래는 모두 무효가되어 인증서가 발급되지 않는다.
vietnambiz >> vinatimes : 2017-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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