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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투자 노동법 개정안 심의 보류..., 정년 연령, 잔업 시간 변경 등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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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국회 상무위원회는 최근 2017년 법률 법령 제정 계획에서 노동법 개정안을 제외하고 올해 국회에서 노동법 개정안을 심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개정안에 포함된 정년 연령이나 잔업 시간 상한 조정 문제가 올해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었지만 연기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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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회부 법제국에 따르면, 노동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결과 많은 문제점들이 거론되어 보다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어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형법과 민법, 노동 안전 위생법 등 다른 법률과의 일관성을 도모하기위한 조정", "각국과 체결한 자유 무역 협정(FTA)과 국제 조약과의 부합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정", "정년 연령이나 잔업 시간 상한 인상, 남녀 평등, 최저 임금 등의 문제에 대한 의견 조율"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다시 개정안을 준비하여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의견 청취를 실시중인 노동법 개정안의 제 2차 초안에서는 정년 퇴직 연령에 대해 현재 남자 60세, 여자 55세를 유지하는 방안과 남성 62세, 여성 60세로 조정하는 두가지 방안이 병기되었다.

 

thesaigontimes >> vinatimes : 2017-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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