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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투자 베트남, 새로운 “이전가격법”으로 외국계 기업 관리 강화

비나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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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활동하는 외국계 기업들의 세금 감면 전략으로 주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전가격" 관련 신규 법령이 시행되면서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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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가격은 모기업 및 계열사와 같은 특수 관계자간의 상품, 서비스 및 무형의 거래 가격 책정과 관련된 사항이다.

 

세금 회피와는 별도로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시장에서 특정 상품에 대한 과도하게 높은 가격 책정에도 사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수년간 베트남에서 활동하는 대형 다국적 기업들은 시장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청량 음료 제조업체인 코카콜라(Coca-Cola)는 미국에서 이전가격 조정을 통해 수십억 달러의 세금을 회피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은 지난 2월에 결정되 시행령 20호가 5월 1일부터 발효되기 시작하면서 더욱 구체적이고, 강력한 관리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규 시행령에 따르면, 연간 매출액 240만불 이상으로 특수 관계자와 거래금액이 140만불 이상, 연간 매출액 900만불 이하 기업등과 거래중인 특수 관계자의 경우 강화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강화된 이전가격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벌금 부과는 물론 세무 감사까지 시행할 수 있도록 강화되었다. 또한, 세무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가격을 결정해서 일방적으로 통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베트남에 투자하는 다국적 기업들은 "이전가격" 협상에 보다 신중해야하며, 경제 활동을 수행하는 위치에 초점을 맞춘 개선 대책을 준비하고 강화된 법률에 준하는 보고서 제출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vov >> vinatimes : 2017-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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