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투자 베트남, 2020년 8월부터 상장회사 이사회 회장과 사장 겸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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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상장회사(cong ty dai chung)에서는 이사회 회장이 사장을 겸임할 수 없게된다.
지금까지 재무부 시행령 121/ 2012/TT-BTC호에서 원칙적으로는 인정되지 않았지만, 매년 정기 주주 총회에서 승인을 얻으면 겸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지난 6월 6일 공고된 시행령 71/2017/ND-CP호(8월 1일 발효)에서는 2020년 8월 1일부터 겸임이 금지되고, 예외 규정도 없어진다.
또한, 2019년 8월 1일부터 하나의 상장회사의 이사로 등록되면 동시에 다른 5개 이상의 회사의 이사로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 또한 예외 규정은 없다.
다른 시행령에서는 상장회사에 대하여 연차 보고서에서 사장의 수익을 공개하고, 정기 주주 총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있다.
baomoi >> vinatimes : 2017-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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