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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투자 베트남, 6월부터 ‘사회보험’ 요율 인하.., 외국인은 내년부터 대상

비나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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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베트남 정부가 발표한 시행령 44/2017/ND-CP에서는 3대 사회보장 보험 중 사회보험에 대한 고용주의 부담률을 18%에서 17.5%로 0.5% 인하했다. 나머지 사항은 변동 없다.

 

구체적인 3대 보험에 대한 적용 내용 및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다. 또한, 2018년부터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이 의무 가입으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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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각종 사회보험에 대한 총 급여 계산에서 기본급+급여성 수당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해야 한다. 급여성 수당은 업무나 직급과 관련된 수당을 모두 포함한다.

 

구체적인 급여성 수당으로는 "직위/직책 수당", "책임 수당", "과중/유해/위험 수당", "장기 근무 수당", "지역/구역 수당(파견 수당)", '이동 수당(거주지 이동 수당 포함)", "오지 근무 수당", "기타 비슷한 성질의 업무성 능력 수당" 등이 모두 포함된다. 

 

한편, 기타 복리성 수당은 사회 보장보험 비과세 항목으로 업무나 직급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직원 복리 후생과 관련된 지급액은 사회 보장 보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기타 복리 후생 관련 수당은 "식대", "유류대", "통신비", "주거 지원비", "육아 보조비", "자녀 양육 보조비", "경조사비", "생일 축하금", "산업 재해 및 직업병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원에게 주는 수당 및 혜택", "피복 수당(현금 지급시 500만동/년 한도)" 등이다.

 

하지만, 2018년 1월부터는 3대 보험 신고 총급여에 그 동안 제외되었던 "기타 복리 후생 관련 수당"도 포함되어 대상 금액이 전체 지급금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에따라, 현재까지 사회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대상 금액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외국계 투자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필수 보험 미지급시 행정 처분을 규정한 시행령 95/2013/ND-CP 제 26조와 88/2015/ND-CP 제 26조에 따르면, 50만동~1백만동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고용주가 일정을 넘기거나, 보험료를 충분히 지불하지 안았을 경우 등이 발견될 경우 보험료의 12~15% 사이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향후, 3대 보험 관련 변동 사항들이 계속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기업 경영자들은 사회 보장 보험 변동 내용을 확인하고 대책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thesaigontimes >> vinatimes : 2017-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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