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금융 베트남, 은행 파산시 예금자 보험금 상한 7500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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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Nguyen Xuan Phuc 총리는 은행이 파산할 경우을 대비해 국가의 예금 보험 기관이 예금자에게 지급할 보험금 상한을 규정하는 시행령 21/2017/QD-TTg를 공포했다. 이 시행령은 8월 5일부터 적용된다.
이 결정은 은행이 파산할 경우 국가의 예금 보험 기관이 예금자에게 지불할 보험금 상한에 대해 해당 예금자가 은행에 개설한 계좌 번호와 입금액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7500만 VND(약 380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새로운 규정은 현행 규정 5000만 VND(약 2500만 원)에서 1.5배에 증가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자금을 여러 은행에 나눠 입금하는 방식으로 위험을 회피할 수 있지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실제로 이 방법을 실행하는 예금자는 적다.
이 같은 상황으로 예금자들은 은행의 안정성을 인정하지 않고 금이나 달러 등의 안전 자산을 확보해 개인용 금고 등 별도 보관하는 방법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지하 자금의 규모가 엄청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vneconomy >> vinatimes : 2017-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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