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문화 베트남, 출입국시 외화 반입 반출 검사 강화.., 5000달러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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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재정부 산하 세관총국은 여행 등의 분야에서 외환 관리를 효율화하기 위해 각 지역의 세관에 보낸 14일자 공문에서 베트남 입국시 외화 반입 및 출국시 외화 반출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도록 지시했다.
베트남 입국시 외화 반입 및 출국시 외화 반출에 대한 베트남 중앙은행(SBV)의 통지 제 15/2011/TT-NHNN는 출입국시 미화 5000USD 이상 또는 베트남 동화 1500만 VND(약 75만 원) 이상의 금액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세관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있다. 하지만, 세관에 신고하면 반입 금액과 반출 금액에 제한은 없다.
이번 검사 강화 배경에는 동북부 꽝닌(Quang Ninh)省 등의 국경 검문소를 통해 베트남에 입국하는 중국인 관광객의 수가 급증하고, 중국인 관광객을 위한 불법 투어 상품 판매가 횡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총리는 재정부와 중앙은행에 대해 각 지방 자치 단체와 협력하여 국내 여행사와 해외 거래처와의 대금 결제 활동과 관광객을 위한 명소의 상품 및 서비스 결제 활동을 특별 감시토록 지시했다.
viettimes >> vinatimes : 2017-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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