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 묻지마 베트남 여성 소개 국제결혼중개업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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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을 주선하며 상대 여성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무더기 만남을 일삼은 중개업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재원 부장판사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제결혼중개업자 강 모(58) 씨에게 벌금 백만 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 2015년 11월 베트남 호치민에 위치한 모 호텔에서 A씨에게 베트남 여성을 소개하며 신상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지 않고, 같은 시간에 7명의 여성을 소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씨는 지난해 5월에도 같은 장소에서 신상정보 제공 없이 같은 시간에 5명의 여성을 소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결혼중개업법에 따르면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같은 시간에 2명 이상의 상대방을 소개하거나 18세 미만의 사람을 소개할 수 없다.
또 혼인경력과 직업, 건강상태 등의 신상정보를 받아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
nocutnews : 2017-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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