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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 베트남, 변호사에게 고객의 안보위협범죄 신고 의무화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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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이 변호사들에게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의뢰인의 범죄를 알았을 때 당국에 신고하도록 해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에 따르면 최근 베트남 의회는 변호사와 의뢰인의 비밀유지 면제 대상에서 국가 안보와 관련된 의뢰인의 범죄는 제외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개정 형법이 발효되는 내년 1월부터 변호사가 의뢰인의 이런 범죄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형사책임을 지게 된다. 국가 안보와 공공질서 유지, 공익 보호가 이번 법 개정의 명분이다. 

그러나 브래드 애덤스 HRW 아시아지부장은 "이번 법 개정은 변호사가 국가의 대리인이 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의뢰인은 변호사를 신뢰할 이유가 없어진다"고 지적했다. 

애덤스 지부장은 "베트남은 정부나 공산당에 대한 비판 또는 반대를 국가 안보 문제로 여긴다"며 "관련 사건에서 실질적인 법적 방어권이 약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호찌민변호사협회는 문제의 형법 개정이 고객과 사건에 대한 변호사의 정보 누설을 금지하는 기존 법 조항은 물론 윤리 규정과도 충돌한다며 철회할 것을 의회에 요청했다. 

베트남은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자가 국가 기관과 기구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게시하거나 명성을 훼손하면 국민 1인당 연평균 소득과 같은 최고 5천만 동(250만 원)의 벌금 부과를 추진하는 등 반체제 활동 단속의 고삐를 죄고 있다. 

 

MK증권 : 2017-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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