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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 동남아 여행갈땐 달러로 환전하세요

비나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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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박모 씨(39)는 최근 해외여행을 떠나기 전 온라인 호텔 비교 사이트에서 원화로 표시된 최저가로 호텔을 예약했다가 당황스러운 경험을 했다. 카드사가 결제금액보다 7만 원을 더 청구한 것이다. 원화로 해외 호텔비를 결제하면서 ‘원화 결제 수수료’가 더 붙었기 때문이다.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환전이나 카드 결제 과정에서 알아두면 좋을 정보들을 놓쳐서 예상하지 못한 손실을 보는 일이 왕왕 있다. 이런 일들을 피할 수 있는 해외여행 시 챙겨야 할 ‘꿀팁’을 문답으로 정리한다.


Q. 환전은 어디가 가장 쌀까.

A. 은행 창구보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과 인터넷뱅킹을 이용하는 게 낫다. 대부분의 은행이 모바일과 인터넷에서 달러, 유로, 엔 등 주요 통화에 대한 환전수수료를 최대 90%까지 할인해준다. 일부 앱은 환전 당일에는 외화를 주지 않거나, 1일 환전 한도를 설정하고 있어 조건을 미리 확인하는 게 좋다.


Q. 동남아로 여행 가려고 한다, 어떻게 환전할까.


A. 국내에서 달러를 바꾼 뒤 여행지에서 달러를 현지 통화로 환전하는 게 유리하다. 국내에서 달러화는 공급량이 많아 환전 수수료율이 2% 미만이다. 반면 동남아국가 통화는 물량이 적어 수수료가 4∼12%로 높은 편이다. 현지에서 달러를 현지 통화로 바꾸면 그만큼 수수료를 줄일 수 있다. 

예컨대 50만 원을 베트남 통화 동으로 환전할 때 국내에서 바로 동으로 환전하면 888만 동을 받는다. 지난달 30일 KEB하나은행과 베트남 현지은행 환율 기준이다. 반면 국내서 달러로 환전한 뒤 이 달러를 현지에서 동으로 환전하면 972만 동을 받을 수 있다.


Q. 해외에서 카드 결제 시 현지 통화와 원화 중 결제 통화를 선택하라고 할 때 어떤 걸 골라야 하나.

A. 현지 통화가 좋다. 해외에서 신용카드 결제를 원화로 하는 ‘DCC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원화 결제 수수료가 약 3∼8% 붙기 때문이다. 만약 결제 후 영수증에 현지 통화 금액 외에 원화(KRW) 금액이 표시되어 있다면 DCC가 적용된 것이다. 그럴 땐 결제를 취소하고 현지 통화로 다시 결제해 달라고 요청하면 된다. 특히 한국에서 해외 호텔 예약 사이트나 항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결제하는 경우 DCC가 자동으로 설정된 곳도 있으니 미리 확인하는 게 좋다.


Q.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는데…

A. 단기 체류(3개월 이내) 또는 장기 체류(3개월∼1년 미만, 1년 이상) 등 여행 기간에 맞춰 가입할 수 있다. 보험에서는 여행 중 발생한 신체 상해, 질병 치료, 휴대품 도난, 배상 책임 손해 등을 보상해준다. 만약 현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엔 진단서, 영수증, 처방전 등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챙겨야 한다.


Q. 해외에서 잃어버린 카드로 물건을 결제했다는 문자가 왔다. 카드사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나.

A. 가능하다. 카드 분실 및 도난 신고를 접수한 시점으로부터 60일 전에 발생한 부정 사용 금액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카드사에 보상 책임이 있다. 분실 신고를 한 뒤에는 카드 사용이 자동으로 정지된다.

또 ‘출입국정보 활용 동의 서비스’를 신청해두면 해외에서 카드가 부정 사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는 카드사와 법무부 출입국관리국 간 출입국 관련 정보를 공유해, 본인이 국내에 있을 경우 해외에서 신용카드 승인을 거절하는 제도다. 이용 수수료는 무료이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한 번만 신청하면 된다.

donga : 2017-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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