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투자 베트남, 비만 방지 위해 설탕 음료에 특소세 10~20% 부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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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재무부(MoF)는 화요일(8/15일)에 다양한 청량 음료에 대해 특별 소비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만약, 이 제안이 통과되면 탄산 음료와 에너지 음료, 스포츠 음료 및 병에 담긴 인스턴트 커피와 차 등 다양한 설탕 음료에 대해 특소세가 부과된다.
재무부 장관은 2019년부터 적용될 새로운 설탕 음료에 대해 10%~20%의 특별 소비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이 중 10%가 우선적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세금 부과는 청량 음료의 소비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것은 국제 기준이기도 하다.”고 언급했다.
지난 화요일 기자 회견에서 보건복지부는 세계 보건기구(WHO)가 발표한 “설탕 음료 과다 섭취가 비만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보고서를 인용했다. 비만은 심혈관 질환, 고혈압 및 뇌졸중과 같은 많은 건강 위험과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6월에 발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베트남 성인의 약 25%가 과체중이거나 비만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세 미만의 어린이 비만도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많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이미 술에 대한 특소세를 부과하고 있다. 현재 태국의 경우 20~25%, 라오스의 경우 5~10%, 캄보디아의 경우 10%의 세금을 부과 중이다. 미얀마와 필리핀, 인도네시아도 세금 부과를 고려 중이다.
베트남에서는 이미 담배, 알코올 음료 및 자동차와 같은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제품과 고급 품목및 서비스에 대해 특별 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다.
vnexpress >> vinatimes : 2017-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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