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투자 베트남, 세법 개정안 검토.., 부가세 10%→12%, 개인소득세 인하 등
베트남 재무부(MoF)는 현재의 부가가치세(VAT)을 10%에서 12%로 인상 조정하는 방안을 위해 여러 국가들의 세법을 검토해 세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발표 내용은 지난 화요일(8/15일) 기자 회견에서 발표되었으며, 구체적으로 개인 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 소득세, 특별 소비세 그리고 천연 자원세 등 다섯 가지 법률을 개정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로 검토되는 부가가치세법(VAT)에 따르면, 부가세가 면제되는 서비스 및 물품의 숫자를 대폭 줄일 뿐만아니라, 현재 5%의 부가가치세(VAT) 부과 항목은 없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재무부 장관의 발표에 따르면, 개정될 VAT 법안은 현재 5%의 VAT 부과 서비스와 물품에 대해서는 6%로 부가세율을 조정하고, 10%의 부가가치세를 12% 인상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비료 그리고 농기구, 어선 등 부가가치세(VAT)가 없는 상품에 대해서는 개정 법안에서는 세금을 부과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픽업 트럭에 대한 현재의 특별 소비세(SCT) 요율을 두 배로 이상 인상할 예정이다. 특히, 총 배기량이 2,500cm3 픽업 트럭에 대해서는 15% 정도의 특소세가 적용될 예정이다.
20개 담배 1갑은 2019년부터 75% 특소세율을 적용 받을 예정이며, 2020년부터는 모든 담배에 일괄적으로 1만 VND(US$ 0.04)가 추가 세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또한, 2019년부터는 현재 세금 면제 대상 품목에도 특소세 10%를 부과할 계획도 검토중이다.
법인 소득세법 개정 방안은 연간 수익이 30억 VND($132,200) 미만인 소기업(SME)의 경우, 15%의 우대 세율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연간 수입이 30~500억 VND(13만 2천~220만 달러) 규모인 중소기업의 경우, 세율은 17%로 예정되어 현재의 20%에 비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재무부는 또한 현행 개인 소득세(PIT) 계산 방법을 개정해 과세 대상 월 소득이 1천만 VND(약 440$)인 경우 5%의 세율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처음 5백만 VND(약 220$) 까지만 과세 소득 5% 세율을 적용하고, 다음 5백만 VND에 대해서는 10%의 소득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tuoitre >> vinatimes : 2017-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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