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문화 베트남, 11월 1일부터 항공편 취소 또는 지연되면 ‘보상’
베트남 정부는 비행 시간을 기준으로 국내선과 국제선 4가지 보상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국내 항공편의 취소 지연, 지연 수준은 1,000km 미만 노선의 경우 1인당 200,000 VND, 1,000km 이상 노선의 경우 400,000VND의 보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국제선의 경우, 1,000km 미만의 경우 25달러 그리고 5,000km 이상의 경우 150달러를 보상해야 한다.
보상은 현금 또는 여객의 은행 계좌로의 바로 이체 등을 통해 진행된다. 항공 당국은 승객들의 보상 진행 상황을 감독할 책임이 있다.
한편, 항공사는 지연 시간과 취소된 여행 시간에 따라 승객들을 위해 음식을 제공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2시간 정도 지연될 경우 승객들에게 물과 음료를 제공하고, 3시간 정도일 경우에는 음식을 제공하고, 6시간 이상 하루(비행편이 오전 6에서 오후 10시까지) 이상일 경우에는 반드시 숙박을 제공해야한다.
또한, 야간(오후 10시부터 오전 7시까지)에 6시간 이상 지연될 경우에는 항공사는 여객이 합의한 경우 현지 조건 또는 융통성 있는 방법에 따라 수면 및 휴식 장소를 준비해야 한다. 또한, 동시에 항공사는 서비스 범위 내에서 승객의 여정을 변환해 승객이 가능한한 신속하고 편리하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한다.
하지만, 항공사들은 "무료 항공권" 또는 "항공사 직원", "항공사 요원", "파트너 및 고객에게 무료 항공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보상금 지불이 면제된다.
새로운 규정은 시행령 36/2014(공항에서의 여객 서비스 품질에 관한 규정) 및 시행령 14/2015(환불 불가에 관한 규정)의 몇 가지 조항을 수정하고, 보충한 시행령 27/2017/TT-BGTVT로 최종 발행되어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
vir >> vinatimes : 2017-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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