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투자 베트남, 11월부터 시행되는 규정…, 18세 미만 주류 판매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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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부터 시행되는 법령 및 시행령은 다음과 같다.
1. 구제헌금과 구제물품 손실 초래 및 조난자 구출 회피하면 벌금 부과
자연 재해 예방, 제방 및 관개 시설 운영 유지 보수의 행정 위반에 관한 시행령 104/2017/ND-CP(11월 1일 시행)에서는 도움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받고도 조난자를 구출하지 않거나 당국에 조난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500만~1000만 VND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제헌금과 구제 물품의 오용 또는 손실을 초래한 자에 대하여는 300만~500만 VND의 벌금에 처한다.
2. 18세 미만에게 주류 판매 금지
주류 판매에 관한 시행령 105/2017/ND-CP(11월 1일 시행)에서는 “알코올 도수 15도 이상의 주류 인터넷 판매”, “18세 미만에게 주류 판매”, “자동 판매기에 의한 주류 판매” 등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전 규정에서는 주류 인터넷 판매는 알코올 도수를 불문하고 금지되었다.
3. 비행 지연에 대한 보상 의무화
공항의 고객 서비스에 대한 교통 운수부의 통지서 27/2017/TT-BGTVT(11월 1일 시행)에서는 비행 이륙 시간이 예정보다 15분 지연된 경우, 항공사는 이유를 설명하고 예정 이륙 시간을 다시 통지해야 하며,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 지연의 경우 승객에게 음료를 제공하고, 3시간 이상 6시간 미만 지연의 경우 식사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2시부터 다음날 7시 이전까지의 시간대에 6시간 이상 지연할 경우에는 승객들에게 숙박 공간을 제공하거나 승객의 동의 하에 기타 해결책을 제공해야 한다.
Vnexpress >> vinatimes : 2017-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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