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베트남, 영화관에서 상영중인 작품 온라인에 배포한 남성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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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상영 중인 영화 "Co Ba Sai Gon"이 페이스북(Facebook)에서 불법으로 배포된 문제에 대해 경찰에서 조사가 실시됐다.
조사 결과, 남부 Ba Ria-Vung Tau省에 거주하고 있는 남성(19세)이 지난 13일부터 영화관에서 상영된 작품을 감상하면서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자신이 운영하던 페이스북에서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트리밍이 시작되고 30분 후 영화관 직원이 이를 발견하고 서면으로 기록했다.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불법 생방송으로 상영 중인 영화를 배포한 것에 대해 많은 댓글이 달렸고, 남성은 동영상을 삭제하고, 영화 관계자에게 사과 메시지를 발송하기도 했다.
한편, 영화에 출연했던 주연 배우는 지난 15일 저작권을 침해한 악질적인 행위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남성은 이날 오후 자발적으로 경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현재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베트남에서는 저작권과 이와 관련된 부수적인 권리를 침해할 경우에 대한 행정 처분을 규정한 시행령 131/2013/ND-CP에는 개인에게 최대 2억 5000만 VND, 조직에 대해 최대 5억 VND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조직적인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사건으로 입건하고, 형법 제 225조에 따라 최대 10억 VND의 벌금이 부과된다.
vnexpress >> vinatimes :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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