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 홍차로 위장해 베트남산 대마 2㎏밀수…2달간 1억대 판매
'딥웹' 통해 광고, 기내수화물로 입국심사대 통과 검찰, 미검거 조직원 인터폴 적색수배…국제공조
검찰이 지난 10월26일 인천국제공항에서 현장 적발한 홍차제품으로 위장된 베트남산 밀수입 대마.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제공). © News1
베트남산 상급대마를 홍차제품으로 위장해 기내수화물에 은닉·밀수입한 뒤 '딥웹'을 통해 판매한 대마밀수판매조직원 6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재억)는 인천공항에서 베트남산 대마 877g을 여행용 배낭에 넣어 밀반입하려던 현장을 적발, 파악한 조직원 6명 중 3명을 마약류관리법(대마)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해외 등에 도주 중인 3명은 국제공조를 통해 추적하고 있다.
이들 중 중고차매매업체 사장인 총책 이모씨(23)와 각기 판매책과 배송책을 맡았던 업체 직원 봉모씨(25), 신모씨(25)가 구속됐다. 마찬가지로 판매책이었던 직원 김모씨(22)와 베트남에서 마약을 밀수하는 역할을 맡은 사장 이씨의 친구 이모씨(24), 강모씨(20)는 아직 검거되지 않았다.
검찰 수사결과, 이들은 중고차매매업체의 대표 및 직원, 친구 사이로 베트남에서 다량의 대마를 밀수, 지난 8월부터 10월쯤까지 서울 강남 일대의 오피스텔을 아지트로 삼아 일반 검색엔진으로는 검색이 불가능한 사이트 '딥웹'을 통해 시가 1억3000만원 상당의 대마를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사장 이씨는 베트남에 나가있는 공급책 강씨를 통해 다량의 대마를 확보하고 직원 신씨를 현지에 보내 홍차제품 안에 대마를 은닉, 여행용 배낭에 넣어 직접 기내수화물로 출입국심사대를 통과해 밀반입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밀반입 적발 후 압수한 베트남산 상급대마 877.62g.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제공). © News1
검찰에 따르면 압수된 대마는 통상 대마와 달리 국내에서 1g당 약 13만원에 팔리는 상급품으로 전문적인 재배와 압축과정을 거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그간 밀수·판매해온 대마는 약 2㎏으로 4000여명이 흡연할 수 있는 분량이다.
검찰은 이들이 짧은 기간내 대량의 대마 밀반입이 가능했던 점으로 미루어볼 때 베트남 현지 공급조직과 안정적인 연계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이들의 범죄를 '영리목적의 대마밀수'로 파악, 법정형이 사형·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범죄로 보고 있다. 현재 검거된 피의자들은 도주 중인 피의자들이 범행을 주도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베트남 현지에서 대마를 공급한 조직원 이씨와 강씨 등에 대해서는 여권무효화 조치와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진 상태다. 검찰은 대검찰청 APICC(아태마약정보조정센터), 법무부 등을 통해 베트남 당국과 긴밀히 국제공조하고, 검거한 후 국내 송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마약류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한 광고분석, 비트코인 추적을 통해 광고 게시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한 뒤 출입국 패턴분석으로 공항 밀반입 현장에서 범죄자를 체포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에도 인터넷, 딥웹 등을 이용한 마약류 범죄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마약류 밀수, 판매 등 공급사범 수사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일명 '다크넷(Darknet)'이라고 불리는 딥웹은 일반 검색엔진으로는 사이트 검색이 불가능한 인터넷 공간으로, 이를 통해 세계적으로 매년 200여만건의 마약거래가 이뤄지는 것으로 추산된다.
대검찰청 마약과는 2016년 12월 '인터넷 마약류범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서울중앙지검은 그 일환으로 딥웹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판매사범을 적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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