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아래로
  • 위로
  • 쓰기
  • 검색

정치/경제 호찌민市, 지방 자치권 확대을 위한 “특별 자치법” 국회 통과

비나타임즈™
0 1
지난 11월 24일 베트남 국회에서 호찌민市 발전을 위해 市의 자치 권한을 확대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이 찬성 460, 반대 3, 무효 2표로 통과되었다. 승인안에 따르면, 호찌민市는 토지/투자/재정 및 예산에 대한 특별자치 권한 및 여러 권한을 이양 받게된다.

infonet_HCM.jpg


호찌민市 인민위원회는 앞으로 농업경영목적으로 이미 허가를 받은 토지(면적 10ha 이상)에 대해 자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목적 변경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변경된 토지법에 따라 반드시 해당 주민을 대상으로 공개 의견 청취를 거쳐야한다.

또한, 호찌민市 재정을 사용하는 투자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방침 규정한 공공투자법 시행령 49/2014/QH13의 범주 안에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게되었다. 이 외에도 환경세와 특별소비세 징수 대상 중 일부 품목에 대한 세율 및 적용 시기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인상폭은 최대 25%, 요금징수법 97/2015/QH13에 따라 공공요금을 변경 혹은 신설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를 통해 늘어난 세수 전액을 호찌민市 인프라 발전에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연간 지방세입의 최대 90%까지 지방채를 발급하거나 베트남 국내 은행 및 기관, 중앙정부로부터 융자를 받을 수 있으며, 총 한도액은 국가 예산법 83/2015/QH13에 따라 국회에서 매년 결정하게 된다. 그리고 호찌민市 소유 토지 및 공공자산 매각 시 발생하는 임대 수익의 50%를 도시 인프라 발전과 공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끝으로 공무원, 공직자의 임금을 최대 80%까지 자체적으로 인상할 수 있으며, 市의 전문가, 과학자 등의 임금을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시행안은 2018년 1월 15일부터 발효되며, 향후 3년간의 시험운영 후 2020년 말 국회에
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있다. 총괄 분석 보고서는 2022년 말 국회에 보고되며, 이를 통해 제도를 재정비 한다는 계획이다.

infonet >> vinatimes : 2017-11-24

공유스크랩

댓글 1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신고

"님의 댓글"

이 댓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댓글 삭제

"님의 댓글"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공유

퍼머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