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투자 베트남, “사이버 보안법”..., 국내 서버 설치 의무 제외, 관리는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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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공안부가 사이버 보안법 초안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던 “구글이나 페이스북과 같은 외국계 대기업들이 베트남에서 개인 정보 수집 및 활동을 위해서는 반드시 서버를 베트남에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했던 조항을 제외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제안된 사이버 보안법 초안에 대해 국회의원은 물론 전문가들까지 모두 반대 의사를 표명하면서 지난 수요일(1/10일)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삭제한 조정안이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정된 법안 내용에 따르면, 베트남에서 활동하는 외국계 통신 및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은 법에 따라 진행해야 하며, 베트남의 주권 및 이익과 안전을 존중하고, 최소한 10,000명 이상의 베트남 사용자가 등록되었거나 사용할 경우 반드시 베트남에 대표 사무소 이상을 운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베트남에 서버를 배치할 필요는 없지만, 외국계 기업들은 베트남 내에서 베트남 사용자에 대한 데이터뿐만 아니라, 현지에서 활동하며 수집되거나 생성된 주요 자료는 별도 저장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 정보 기술부 소장은 "국내에 서버 설치 여부는 중요한 내용이 아니며,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은 베트남 정부가 출입하는 모든 정보를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정부는 국방부에 국가 차원의 전체 방화벽을 설치하고, 공안부와 함께 관리한다면 출입 정보를 완전히 통제할 수 있게 된다.”고도 언급했다.
제출된 법안을 토대로 국회의원들이 의문을 제기했을 때, 관련 담당자는 베트남 사용자들의 자료는 국가의 재산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베트남에 보관하고 관리하는 것은 주권과 국가안보의 문제라고 답변했다.
국회의원들은 제출된 “사이버 보안법” 초안에 대해 “베트남이 인터넷을 차단하는 국가 목록에 추가되지 않아야 한다.”고 언급하며, 무엇보다 베트남이 서명한 국제 무역과 관련된 약속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부 차원에서 국민들의 인터넷 사용을 규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는 올해 5월 찬반 투표를 진행하기 이전에 제출된 사이버 보안법에 대한 최종 토론을 진행하고 최종 의견을 조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Vnexpress >> vinatimes : 2018-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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