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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금융 베트남, 비등록 자본 및 증권 거래에 대한 세금 인상 검토

비나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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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MoF(재정부)는 정부에 베트남 증권 예탁원에 등록되어 있지 않고, 증권 시장에 등록되지 않은 자본/증권 이전 거래에 대한 세금을 2%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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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증권/자본 거래에 부과되는 개인 소득세는 판매 가격에서 구매 가격을 뺀 금액과 개인 투자자의 수입을 기준으로 개인 소득세를 계산하게 된다.

2011년 11월에 발행된 개인 소득세법 23조와 28조에 따르면, 거주자와 비거주자 모두 증권 거래에 0.1%의 세금이 부과된다.

재정부에 따르면, 시장 규제 기관이 증권 시장 거래를 위해 등록되지 않은 유가 증권 거래와 관련된 세금을 추적하는 것이 어려웠다. 많은 경우, 매매자들은 매입과 매도 가격을 조정해 거래 차익을 “0”으로 신고하며 세금부과를 회피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이후 개별 구매자들이 고가로 유가 증권을 판매할 때는 소득에 대한 0.1%의 세율만 부담하면 되었다.

이에 따라, 베트남 정부는 비등록 자본/증권의 양도 가격에 대한 세금을 2%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0.1%의 개인 소득세는 증권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등록 주식 거래의 양도 시 부과하는 것으로 정리할 예정이다.

Vir >> vinatimes : 2018-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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