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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투자 베트남, 외국인 토지 사용권 인정할까? 토지법 개정 초안

비나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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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자원환경부는 2013년에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 토지법(토지법 2013년판, 2014년 7월 1일 시행)을 개정 보완한 법률 초안을 발표하고 의견 청취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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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해외 베트남인을 포함한 외국인의 주택 구입 조건 완화에 관한 개정 주택법 2014년판(2015년 7월 1일 시행)에 맞추기 위해 초안에서는 토지 사용 대상으로 "주택법"에 베트남 국내 주택 사용이 인정되는 외국인을 추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초안이 통과되면, 외국인도 토지 사용권 증명서를 취득할 수 있게된다. 

또한, 개정 주택법의 후속으로 2015년 12월 10일에 시행된 시행령 99/2015/ND-CP에서는 외국인에게 주어지는 주택 기한은 50년이지만, 소정의 수속을 진행하면 1회에 한해 갱신이 인정되어 추가로 50년 더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이 구매 소유할 수 있는 물건은 분양 아파트 1채 당 전체 가구수의 30%까지 단독 주택이 1도시 지역에 대해서는 250호까지로 제한되어 있다. 이 제한을 초과하는 거래는 모두 무효가 되어 인증서가 발급되지 않는다.

tuoitre >> vinatimes : 2018-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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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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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이 무슨 말인지 정확치 않네요
18:37
18.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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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 기사 원해요.
베트남 내에 주택보유자는 토지도 취득할 수 있다는 내용인지?
18:37
18.01.20.
내 집으로 인정되어야 투자를 하던지 말던지 하지요
15:21
18.01.26.
에고 100년사용 언제해요
나죽으면 자식들이 팔텐데
토지렌트 가능하면 우리나라처럼
부동산급격히 오르겠네여
23:13
18.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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