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투자 베트남, 전자상거래 사이트 개설 조건 규제 완화..., 시행령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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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정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시행령 08/2018/ND-CP에서는 전자 상거래(EC) 웹사이트 개설 및 서비스 관리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행령은 발표 즉시 적용되었다.

전자상거래 사이트 개설을 위한 조건은 세법 관련 코드를 부여받으면 된다. 한편,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시행령 52/2013/ND-CP에 규정된 "유효한 도메인 이름의 웹 사이트가 준비되어 있고, 인터넷 정보 관리 규정을 준수 할 것"이라는 조건은 철폐되었다. 하지만,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개설하는 기업들은 상공부에 시행령 52/2013/ND-CP에 따라 신고를 해야한다.
시행령 08/2018/ND-CP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개설하는 기업은 법률 및 기타 일부 조건에 따라 설립된 조직임을 확인해야 한다. 일부 조건에는 전자상거래 사이트 개설 등록을 마치고, 상공부에 접수한 자료도 포함된다.
전자상거래 사이트의 신뢰도 평가와 개인 정보 보호 방법의 평가 및 인증 활동을 진행하는 조직에 대한 허가 조건에 대해서도 일부 완화되었다.
thesaigontimes >> vinatimes : 2018-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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