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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투자 베트남, 기업들의 제품 구매와 소매점포 개설 조건 관련 시행령 공포

비나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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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외자계 기업들이 소매점을 개설하는 조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시행령 09/2018/ND-CP가 최근 공포되었다. 이 시행령은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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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르면, 외자 기업들이 첫번째 소매점을 개설하는 경우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소매점 개설을 위한 재무 계획 유무 2) 베트남에서 1년 전에 설립된 기업의 경우, 세금 체납이 없을것, 3) 지리적인 시장 영역에 관한 계획이 있을 것 등이다.

또한, 외자계 기업이 두번째 이후 소매 점포를 개설할 경우,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경제 수요 테스트(Economic Needs Test = ENT)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는 위의 1~3의 조건을 충족하는지", "ENT를 실시한 경우는 위의 1~3의 조건 및 ENT의 기준을 만족하는지" 등이다. 

ENT 실시가 의무화되어 있는 것은 두번째 이후의 소매점(면적이 500m2 미만인 경우 제외)을 쇼핑센터 내에 개설할 경우에는 편의점이나 미니 슈퍼로 간주되지 않는다.

baomoi >> vinatimes : 201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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