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문화 지난해 호치민 국제공항에서 ‘주정차 위반’ 900대 이상...,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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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치민市 교통 운수국 감사팀은 2017년 Tan Son Nhat 국제공항 터미널 출입구 앞에서 주정차 위반 차량 900대를 발각하고, 벌금 5억 8,700만동(약 2만 6,682달러)를 부과했다.
터미널 출입구에서는 3분 이상 주정차가 금지되며, 위반했을 경우 정차는 35만동(약 16달러), 주차(운전자가 차량에 없는 경우)는 70만동(약 32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tuoitre >> vinatimes : 2018-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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