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싱가포르, 체류 자격 확보용으로 위장 결혼 중개한 베트남인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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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법원은 최근 체류 자격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장 결혼을 중개한 베트남인과 싱가포르인에게 징역 18개월을 선고했다.
이 같은 판결을 받은 사람은 베트남인 여성(31세)와 싱가포로 국적의 남자(37세) 등 2명이다. 두 사람은 24~34세 베트남 여성 6명과 24~57세의 싱가포르 남성 6명의 위장 결혼을 중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장 결혼 중개 1건 당 수수료는 2만 SGD(약 1,630만원)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베트남 여성과 결혼하는 싱가포르인 남성은 3000~5000 SGD(약 250~400만원)을 받아 챙겼으며, 체류 자격 연장 1회당 추가적으로 100~300 SGD(약 8만~25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위장 결혼한 남녀 5쌍도 이번 재판에서 징역 6~18개월을 선고 받았다. 다른 한 쌍은 계속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이런 방식으로 체류 자격을 확보한 베트남 여성들은 대부분 유흥 업소에서 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nld >> vinatimes : 2018-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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