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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 카드대금 결제에 회삿돈 22억 펑펑 쓴 제약회사 해외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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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동욱 부장판사)는 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기소된 중견 제약회사 전 베트남지사장 배모(6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배씨는 S제약회사가 베트남에 설립한 현지업체에서 대표이사로 일하며 2009년 6월∼2011년 3월 회사 운영자금 22억원을 200회에 걸쳐 자신과 가족의 카드대금 등을 결제하는 데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배씨는 "베트남 법률상 소규모 유한회사에서는 대표자 승인만 있으면 회사자금을 어디에 사용하든 위법이 아니며, 리베이트에 필요한 돈을 개인카드로 지출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배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죄를 저지른 내국인은 범죄장소와 관계없이 처벌을 받는다"며 "본사가 베트남 현지법인을 제대로 관리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이용해 배씨는 회사자금을 반복적으로 횡령했으며, 이 돈을 영업에 썼다고 볼 증거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회사 내부 결재서류와 계좌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만으로도 범행 사실이 대부분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배씨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 2018-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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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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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이안
매번 베트남에서 발생하는 회삿돈 횡령 사건의 공통점은 리베이트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다. 피고인들이 한결같이 리베이트 얘기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지사장이 22억을 해먹었을 수도 있겠지만...., 도대체 카드을 어케 써야 22억을 사용할 수 있단 말인가? 베트남에서 22억원 어치를 살만한 물건이 있다는 건가? 부동산을 카드로 산다면 모를까?

어쨌든 베트남에서 지사장/법인장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 소명할 수 있도록 내부 자료 만들어서 꼭~~ 가지고 있어야 할 듯 나중에 누명쓰고 억울해 하지 않으려면....,
16:33
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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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회사가 구체적으로 어딘지?
궁금하네요
13:43
18.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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