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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투자 베트남, 외국인 불법 취업시킨 고용주에게 최고 7500만동 ‘벌금’

비나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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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노동사회복지부는 노동/사회 보험/해외 노동자 파견 관련 행정 위반 처분을 규정한 시행령 초안이 정부에 제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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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초안은 노동 허가증 없이 불법 취업(취업 허가가 필요없는 경우 제외) 또는 만료된 노동 허가증을 사용해 취업한 외국인 노동자를 강제 송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초안에는 불법 외국인 노동자을 고용한 고용주에 대해서도 위반에 따라 3000만~7500만동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 이외에도 1~3개월의 영업 정지도 처분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 고용 상황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나 외국인 노동자 고용 상황을 보고하기는 했지만, 기한 및 보고 내용을 상이하게 보고한 경우 고용주에 대해 500만~1000만동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했다.

baodautu >> vinatimes : 201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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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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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부분은 KOTRA든, 영사관이던 한국기업들에게 잘 전달,교육해주었으면 좋겠네요.
10:08
18.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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