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 처음 타서 몰랐어요…비행기서 흡연한 베트남 여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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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여고생이 비행기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돼 벌금을 물게 됐다고 일간 뚜오이쩨 등 현지 언론이 29일 보도했다.
올해 17세인 이 학생은 지난 19일 베트남 북부 하이퐁에서 중부 람동으로 가는 저가항공사 비엣젯의 기내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다 승무원에게 적발됐다.
항공당국은 거듭된 경고에도 흡연한 여고생에게 즉시 벌금 200만동(약 10만원)을 부과했다.
이 학생은 당시 "처음 비행기를 타다 보니 담배를 피우면 안 되는지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그러면서 지난 27일까지 벌금을 내지 않았다.
베트남에서는 벌금을 부과받은 지 열흘 안에 납부해야 한다.
흡연인구가 1천560만명으로 추산되는 베트남은 지난해 항공기에서의 흡연, 싸움, 절도를 금지하는 법을 도입했다.
그러나 최근에도 기내 흡연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다.
매일경제 : 2018-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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