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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 베트남 “다당제 주장은 국가전복 행위”…인권변호사 등에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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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당 일당 체제인 베트남에서 다당제 도입 등을 주장해온 인권변호사 등 6명이 국가 전복 기도 혐의로 최고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6일 dpa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하노이 인민법원은 지난 5일 인권 변호사로 유명한 응우옌 반 다이에게 징역 15년과 가택연금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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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당제 주장하다 국가전복기도죄로 중형 선고된 베트남 인권변호사 [VNA=연합뉴스]

2013년 3월 '민주주의를 위한 단체'를 만들어 인권교육을 하고 다당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활동 등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반국가 선전죄로 징역 4년을 복역한 바 있는 다이 변호사는 2015년 12월 체포돼 2년여간 구금돼 있었다.

그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5명에게도 징역 7∼12년과 가택연금 1∼3년이 선고됐다.

이번 판결에 대해 유럽연합(EU)은 외교정책 대변인을 통해 "인권을 보호해야 할 국제적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의 브래드 애덤스 아시아 지부장도 "베트남 정부는 그들을 가둘 게 아니라 베트남을 향상한 노력에 감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인권단체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최근 보고서에서 베트남에 최소 97명의 양심수가 수감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레 티 투 항 베트남 외교부 대변인은 "베트남에는 양심수 같은 것이 없으며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했다고 해서 체포된 사람도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인권 증진을 위한 베트남의 노력은 국제사회에서 광범위하게 인정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 2018-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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