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하이퐁, 비행기에 ‘폭탄’ 발언한 중국 여성에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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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북부 하이퐁市 Cat Bi 국제공항에서 지난 3일 Vietjet Air을 탑승하던 중국인 승객이 탑승 수속시 "자신의 가방에 폭탄이 들어있다."고 발언해 공항 당국으로부터 벌금 400만 VND의 행정 처분을 받았다.
여성은 Cat Bi 국제공항에서 중남부 캉화(Khanh Hoa)성 깜란(Cam Lanh) 국제공항으로 이동하는 항공편의 탑승 수속 중 중국어로 "폭탄"이라는 말을 했고, 중국어를 아는 항공 직원이 알아듣고 담당 부서에 보고해 공항 보안대가 출동해 여성의 신체 검사와 수하물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폭탄이나 위험물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여성과 여성의 동반자 두 사람은 항공편 탑승이 금지되었다. 여성은 가정 문제로 짜증이 나서 "폭탄"을 언급했다고 답변했다.
thanhnien >> vinatimes : 2018-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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