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 주택가 5곳에 불 지른 베트남 유학생… “베트남 관습” 황당 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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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주택가를 돌며 45분 사이 쓰레기·건초 더미 등에 5차례나 불을 지른 베트남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추워서 베트남식 관행을 따라 불을 피웠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소병진)는 일반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베트남 유학생 A(2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월 19일 오전 2시40분쯤 술을 마신 뒤 청주시 주택가 쓰레기더미 등 5곳에 잇달아 불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에서 “베트남에서는 날씨가 추운 건기에 주택가 나뭇잎이나 쓰레기를 모아 불을 지펴 몸을 녹이는 관습이 있다”며 “이런 관습을 따른 것이지 고의로 불을 낸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불을 지르고 끄지 않은 이유로 대해선 “베트남은 기후가 습해 불이 자연스럽게 꺼지기 때문에 그대로 두는 게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CCTV를 보면 의도적으로 불을 붙였고, 몸을 녹이는 장면도 없다”며 “기후가 현저히 다른 한국에서 베트남 관습이 통용된다고 오인했을 가능성도 없어 보인다”고 A씨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은 심각한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중대해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국민일보 : 2018-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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