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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 베트남서 '카지노 적법 운영' 50대 2심도 실형…"형법 속인주의"

비나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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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경제 건전한 도덕법칙 해쳐…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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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도박장을 개설해 운영했더라도 국내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4)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009년 12월에서 2010년 1월 사이 불법 대출 혐의를 들어 오모 저축은행 대표이사를 협박해 해당 저축은행으로부터 약 10억원을 대출받은 혐의(공갈)를 받는다. 또 2010년 6월부터 2015년 7월까지 베트남에서 '시저스 팔레스 클럽' 카지노를 운영하면서 한국인 관광객 등을 상대로 바카라 등 도박을 하게 하고, 영리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설한 혐의도 있다.

 

1심은 공갈 혐의와 도박장소 개장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도박장소 개장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한 반면 공갈 혐의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담보 대출로 판단해 무죄로 봤다.

 

형법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는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우리나라 형법은 이른바 절대적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내국인이 국외에서 죄를 범한 경우에도 우리 국내 형사처벌법률이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내국인이 외국에서 한 행위가 국내법에 위반되는 것이더라도 행위지의 법령이나 사회상규에 의해 허용되는 행위이고, 국내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와 무관한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헌법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베트남 도박장은 주로 한국인 관광객이나 교포를 유치해 운영된 것"이라며 "설령 도박장 운영이 베트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되는 것이라고 해도 국내법에 따른 도박장 개장죄로 처벌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내 법망을 피해 해외에 도박장을 개설한 후 내국인 관광객을 끌어들여 도박을 하게 하는 경우 우리사회의 경제에 관한 건전한 도덕법칙을 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뿐 아니라 외화의 낭비까지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머니투데이 : 2018-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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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힘들게 돈벌어서 도박에 상납하시는 동료 여러분...안타깝습니다. 

09:45
18.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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