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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호치민市, 국제공항에서 불법으로 외환 반출하려다 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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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일 호치민시 떤손녓(Tan Son Nhat) 국제공항에서 대만 카오슝으로 출발하는 항공기를 탑승하려던 38세의 베트남계 호주인이 현금 18,000AUD(약 13,636달러)을 가지고 출국하다 허용된 외화 범위를 넘었다는 이유로 체포됐다. 그녀는 외화 반출에 대해 사전에 세관에 신고하지 않았다. 또한, 합당한 은행 허가증도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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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호치민 국제공항에서는 지난 5월에도 약 8억 4천만동(약 38,181달러)을 불법으로 반출하려다 발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16일 한국으로 출국하려던 베트남 여성이 현금 7,800달러, 한화 2천만원 그리고 30만엔의 일본돈을 보유하고 출국하다 발각되었다. 또한, 5월 8일에는 수하물로 보내려던 현금 17,250AUD가 발각되기도 했다.

 

이 사건들은 기소되어 추가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dantri >> vinatimes : 2018-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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