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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한국계 기업들 '중소기업 포럼'에서 '세제감면' 일방적 중단 통보 등의 문제점 지적

비나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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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다수의 한국계 기업들은 베트남 정부의 갑작스런 세제 혜택 중단에 대해 깊은 우려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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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내용은 지난 7월 4일 하노이 쉐라톤 호텔에서 개최된 "베트남 중기 비즈니스 포럼 2018 (VBF)"에서 베트남코참연합회(KOCHAM) 김흥수 회장이 밝혔다. 이번에 개최된 VBF에는 응웬 찌 중 기획투자부(MPI) 장관을 비롯해 산업무역부, 중앙은행 등 주요 부처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KOCHAM을 비롯해 베트남 상공회의소, 일본 상공회의소, 유로 상공회의소 등 주요국 경제 단체 대표와 기업인 약 5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코참연합회 대표로 기조 연설에 나선 김흥수 회장은 "한국 기업들은 베트남 소재부품산업 활성화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이러한 한국계 기업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정부의 불필요한 행정행위가 외국계 기업들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빈번한 변경이 불확실성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개선이 필요한 내용으로 "아웃소싱으로 수출품 생산시에도 관세 면세 및 환급이 가능하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세관총국의 답변에서 관련 법률(4007/TXNK-CST)에 대한 공식 해석 내용을 발표했다. "수출용 원자재를 수입하는 회사가 전체적으로 아웃소싱을 통해 완제품을 생산하거나 제조나 가공을 위해 다른 기업으로부터 부분적으로 자재을 아웃소싱 하는 경우에도 세금 면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언급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완제품이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아웃소싱을 통해 생산되었을 경우에는 수출 후 정리 절차를 통해 수입 원재료의 소요량을 증명하면 면세 또는 환급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최근 세관 총국의 법률 해석을 적용하게 된다면 베트남에서 활동하는 수많은 외국계 회사들의 운영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대부분의 외국계 기업들이 완제품 생산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아웃소싱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하이테크 산업의 경우 한 회사가 복잡한 프로세스의 전체 범위를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한편,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수출 기업에 미치는 악영향을 피하기 위해 정부가 아웃소싱을 통해 제품을 제조하더라도 세금 감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명시" 할 예정이라고 관계자가 답변했다.

 

또 다른 문제점으로 지적된 내용은 흥옌(Hung Yen)성에서 활동하고 있는 Vina Pioneer社는 관계 당국으로부터 투자법에 의해 보장된 기간이 채 끝나기도 전에 "투자 혜택"이 종료되어야 한다는 일방적인 통보을 받았다. 기획투자부(MPI)에 의해 회사가 법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합법적인 지위을 확보했음에도 일반 세무국에서는 인센티브 종료을 일방적으로 통보 받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례는 특정 회사에만 국한되지 않고, 수많은 기업들이 현지 세무국으로부터 갑작스럽게 투자 인센티브 혜택을 종료한다는 통보를 받을까 두려워하고 있으며, 이 같은 상황에 대해 투자를 줄이거나 다른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언급했다.

 

한편, 유럽 상공회의소(EUROCHAM) 대표도 "개인 소득에서 세금 비율이 너무 높고, 세무조사 기간도 싱가포르는 1~2일만에 종료되는데 비해 베트남은 몇 주까지 계속되며, 특히 상당수의 벌금이 대부분 기업들의 사소한 실수에서 기인한 것인데도 너무 엄격하게 잣대를 들이민다."고 언급하며, 세금 제도를 단순화하고 명확하게 해 줄것을 건의했다.

 

 

vir >> vinatimes : 2018-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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