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투자 베트남,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사회보험' 의무화.., 외국계 투자기업에는 '책임'뿐
베트남 기업포럼 및 투자 무역 실무그룹의 모고서에 따르면, 베트남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을 위한 강제 사회 보험 가입 규정은 현지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에 막대한 부담감을 안겨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그룹에서 내놓은 자료를 살펴보면, 기업들은 베트남 정부의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사회 보험료를 일종의 세금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베트남의 사회보험 요율 및 적용 범위가 지역 국가 중 가장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고서에서는 강제적인 사회보험 가입과 관련된 법령에서 기존 사회보험료의 축적 기간 항목을 조정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외국인 근로자가 태국에서 5년 그리고 싱가포르에서 5년 동안 일하면서 사회보험을 납부한 상태에서 베트남에 근무하게 되는 경우, 베트남 사회 보험 제도에서는 해당하는 기간(다른나라에서의 납부 실적)은 누적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관련 법령에서는 베트남 사회 보험과 협약한 국가와 국민에게만 적용된다고 규정했다. 한편, 지금까지 협약을 진행한 나라는 한국, 독일 등으로 향후 일본과도 협약을 맺을 계획으로 알려졌다.
2014년 개정된 사회보험법은 베트남에서 노동허가증을 소지하고 현지에서 근무하는 외국인들은 사회보장지불 요건을 완전히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외국인들이 현지에서 사회보험 혜택을 받기위해 준비해야하는 서류가 복잡하고, 결정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혜택을 받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는 지적이 많다. 법규정과 실제 이행간에 현격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사회보험법이 지향하는 목표는 내국인 근로자나 외국인 근로자가 차별없는 사회보험 혜택을 누리게 한다는 것이지만, 외국인 투자기업(FDI) 입장에서는 혜택보다는 "책임"이 늘어나는 것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thesaigontimes >> vinatimes : 2018-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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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은 없고 강요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