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투자 베트남, '전기 자전거'도 오토바이 형태의 차량 등록 필요성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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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교통부 산하 차량등록검사국은 도로 교통법에 포함되어 있는 전기 오토바이에 관한 규정이 부적절 하다며 규정 개정을 제안했다.
현행 규정에서는 "전기 오토바이"는 엔진 용량 250W 이하, 최고 속도 25km/h 이하, 무게 40kg 이하를 "이륜 자전거"로 정의했다.
전기 자전거는 자전거처럼 취급되어 차량 등록 등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지만, 전기 자전거 관련 교통 사고가 다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금까지 기준을 달성해 인증서가 발행된 전기 자전거는 약 31만 대로 알려졌지만, 밀수 및 무허가 제조 등으로 실제 전기 자전거 대수는이를 크게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 같은 상황을 근거로 차량등록국은 전기 자전거의 차량 등록을 의무화하는 등 도로 교통법에 따라 전기 자전거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dantri >> vinatimes : 2018-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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