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투자 베트남, 전자상거래 사이트 더 이상 산업무역부에 등록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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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운영하는 단체와 개인은 10월 18일부터 산업통상부(MoIT)에 통보하거나 사이트를 등록할 필요가 없다.
이는 2014년 법령 47에 규정된 전자상거래 관리와 관련된 일부 규정을 수정한 산업통상부의 시행령 21/2018/TT-BCT에 따른 것이다.
이전에 시행하던 법령 47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웹사이트는 법으로 정한 바에 따라 등록 또는 산업통상부에 별도로 통보해야한다. 또한, 인터넷에서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는 대부분의 웹사이트는 전자상거래 사이트로 간주했다. 또한, 법령 47에서는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소유한 조직 및 개인의 이름과 사업자 정보 및 연락처 등에 대한상세 정보를 요구했었다.
이번에 예전 규정을 폐지한 이유로 행정부가 강력하고, 철저한 개혁을 위한 행정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완료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부처에서는 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투자 조건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vietnamnet >> vinatimes : 2018-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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