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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투자 베트남, 외국인 근로자 2022년부터 ‘사회보장 보험료’ 의무 납부

비나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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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정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무 사회보험 가입에 관한 새로운 볍령에 따라 베트남에서 노동계약을 가지고 최소 1년 이상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들은 의무적으로 사회보장보험에 가입하게된다. 이 법령은 2018년 12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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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에 따르면, 기본적인 사회보험은 베트남 근로자들의 질병, 이동, 직업병, 사고, 퇴직 그리고 사망에 이르는 포괄적인 내용을 포함하고있다.

 

이에따라, 2022년부터 외국인 근로자들은 소득의 약 8%를 퇴직 및 사망 기금으로 충당하기 위해 월별 보험료를 지불해야 한다. 한편, 고용주들은 근로자들의 월급의 총 17.5%을 납부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질병과 출산기금으로 3% 그리고 퇴직 및 사망 기금으로 14%, 직업병과 사고 기금으로 0.5% 수준이다.

 

이 같은 수치는 베트남과 태국, 필리핀과 동등한 수준으로 예상되며, 싱가포르에서는 거주자와 영주권자만 사회보장보험 의무 가입을 요구한다.

 

이 법령 초안은 기업들의 비용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외국계 기업들의 반대에 부딪치기도했다. 구체적으로 이미 모국에서 사회보장보험료를 납부한 외국인들이 베트남에서 또 한번 보험료를 지출하게되는 “비합리적인” 상황이 발생되어 보험료를 두 번 지출하게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미국상공회의소(American Council of Commerce)의 한 관계자는 외국인들이 베트남에서 단기적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고, 연금을 받을 자격이 없거나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규제는 비현실적이라고 언급했다.

 

 

노동부 산하 인구및사회국에 따르면, 베트남에서 거주하면서 일하는 외국인들의 수가 2004년의 12,600명에서 작년에는 약 84,000명으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상황에서 베트남 정부가 실제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실효성이 없는 사회보험을 의무 가입토록 하는 것은 또 다른 의도가 있을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견해다.

 

 

vnexpress >> vinatimes : 2018-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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