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투자 베트남, 외국인 근로자 2022년부터 ‘사회보장 보험료’ 의무 납부
베트남 정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무 사회보험 가입에 관한 새로운 볍령에 따라 베트남에서 노동계약을 가지고 최소 1년 이상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들은 의무적으로 사회보장보험에 가입하게된다. 이 법령은 2018년 12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이 법령에 따르면, 기본적인 사회보험은 베트남 근로자들의 질병, 이동, 직업병, 사고, 퇴직 그리고 사망에 이르는 포괄적인 내용을 포함하고있다.
이에따라, 2022년부터 외국인 근로자들은 소득의 약 8%를 퇴직 및 사망 기금으로 충당하기 위해 월별 보험료를 지불해야 한다. 한편, 고용주들은 근로자들의 월급의 총 17.5%을 납부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질병과 출산기금으로 3% 그리고 퇴직 및 사망 기금으로 14%, 직업병과 사고 기금으로 0.5% 수준이다.
이 같은 수치는 베트남과 태국, 필리핀과 동등한 수준으로 예상되며, 싱가포르에서는 거주자와 영주권자만 사회보장보험 의무 가입을 요구한다.
이 법령 초안은 기업들의 비용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외국계 기업들의 반대에 부딪치기도했다. 구체적으로 이미 모국에서 사회보장보험료를 납부한 외국인들이 베트남에서 또 한번 보험료를 지출하게되는 “비합리적인” 상황이 발생되어 보험료를 두 번 지출하게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미국상공회의소(American Council of Commerce)의 한 관계자는 외국인들이 베트남에서 단기적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고, 연금을 받을 자격이 없거나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규제는 비현실적이라고 언급했다.
노동부 산하 인구및사회국에 따르면, 베트남에서 거주하면서 일하는 외국인들의 수가 2004년의 12,600명에서 작년에는 약 84,000명으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상황에서 베트남 정부가 실제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실효성이 없는 사회보험을 의무 가입토록 하는 것은 또 다른 의도가 있을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견해다.
vnexpress >> vinatimes : 2018-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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