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베트남, SNS에서 선생님 욕한 고등학생에 1년간 정학 처분..., ‘품위 손상’ 이유
베트남 북중부 탱화(Thanh Hoa)省에 소재한 응옌짜이(Nguyen Trai) 고등학교에서는 페이스북(Facebook)에 선생님에 욕을 게시한 관련 학생들 8명에 대해 징계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측은 게시된 욕설이 저속하고, 불쾌감을 유발하며, 학생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를 들어 대상 학생 8명에 대해 3명은 1년간 정학, 4명은 1주일 정학, 1명은 경고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측에 따르면, 지난 10월 1일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을 보고 A 선생님이 휴대폰을 압수해 담임 교사인 B 교사에게 인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담임인 B 교사는 휴대전화의 보안이 걸려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휴대폰 내용을 검토한 결과 학생이 참여하고 있는 페이스북 그룹 채팅에서 많은 학생들이 학교와 선생님에 대해 욕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음날 학교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학교에서는 ‘풍기 문란’으로 학생들과 상담하고 보호자 면담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학교측의 위원회에서는 상담 이후 “선생님을 모욕하고, 학교의 규칙을 현저하게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반성의 뜻을 보이지 않았다.”고 결론내고 고등학생의 처분을 규정한 시행령 08/TT(1988년 3월 21일자)에 따라 각각 처분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일부에서는 옳은 결정이라는 의견과 또 다른 일부에서는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는 상황이다. 특히, 선생님이 학생 개인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휴대 전화를 검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의견이지만, 베트남에서는 아직까지 학생들의 인권보다는 학교의 권위를 인정하는 상황으로 보여진다.
baomoi >> vinatimes : 2018-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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