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투자 베트남, 항공기내 폭행에 최대 2000만동 벌금 부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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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정부는 민간 항공 분야의 위반 사항에 대한 행정 처분을 규정한 시행령 162/2018/ND-CP를 공포했다. 이 시행령은 2019년 1월 15일부터 시행된다.
새로운 시행령에 따르면, 공항 직원 및 승객 등을 협박 또는 모욕하는 행위, 기내에서 담배(전자 담배 포함)을 피우는 행위, 기내에서 무전기를 사용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300만~500만 VND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기내에서 승무원 및 승객을 협박 또는 모욕하는 행위, 규정에 따른 기내 보안 검사를 따르지 않는 행위, 기내에서 타인에게 폭력을 선동하는 행위, 공항 또는 기내에서 사용이 인정되지 않는 무기 또는 물건을보유하는 행위 등에 대해 700만~1000만 VND의 벌금에 처한다.
그리고 기내에 불법으로 침입하는 행위, 기내에서 승무원 또는 승객을 폭행하는 행위, 출입 제한 구역이나 기내에 폭발물, 무기 등을 반입하는 행위에 대해 1500만~2000만 VND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했다.
nld >> vinatimes : 2018-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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