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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투자 노동법: 근로자와 협의없이 국경일 근무 강요하면 ‘벌금’ 부과

비나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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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최대 명절 중 하나인 2019년 뗏(Tet, 음력설)이 며칠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고용주들은 노동법에 규정된 법정 공휴일에 대한 규제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있다. 노동법에서는 양 당사자간 별도의 합의 없이 법정 공휴일 특히 뗏(Tet)에 근무를 강요하면 행정 위반으로 별도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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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95/2013/ND-CP의 14조에서는 고용주가 근로자들의 주간 휴가, 연차, 휴일, 뗏(Tet) 휴무에 관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다음의 경우에 따라 벌금을 부과하도로 되어있다.

 

 1. 1~10명 미만일 경우, 50만~1백만동 벌금 부과

 2. 11~50명 미만일 경우, 1백~3백만동 벌금 부과

 3. 51~100명 미만일 경우, 3백~7백만동 벌금 부과

 4. 101~300명 미만일 경우, 7백~1,000만동 벌금 부과

 5. 301명 이상일 경우, 1,000~1,500만동 벌금 부과

 

이전 2012년 노동법에서는 근로자들에게 아래 열거된 국경일에 대해서는 유급 휴가를 취하도록 규정하고있다.

 

 1. 새해 (1월 1일)

 2. 음력 설날 5일 (음력 1월 1일)

 3. 남부해방의날 (4월 30일)

 4. 국제 노동절 (5월 1일)

 5. 건국 기념일 (9월 2일)

 6. Hung Vuong왕 기념일 (음력 3월 10일)

 

한편, 고용주들이 불가피하게 새해 첫날 근무가 필요할 경우 노사간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국경일에 근무할 경우 급여의 약 300%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있다.

 

 

xaluanvn >> vinatimes : 201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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