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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투자 한국, 베트남 유학생에 대한 유학생 비자 발급 강화

비나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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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무부는 지난 4일부터 한국어를 배우는 목적으로 대학에 다니는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비자 발급 규정을 강화했다. 이 같은 조치는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의 유학생들이 비자을 악용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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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규정에서는 베트남인 유학생에 요구되는 예금 잔고 증명서의 기재 금액은 9,000달러로 이외의 특별한 규정은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 새로 강화된 규정에서는 예금 잔고 증명서의 기재 금액은 10,000달러 이상으로 인상되었다. 또한, 이 잔고 증명서 자금은 특별 계정에서 관리하게 되며, 예치금에 대해서도 6개월 마다 최대 4,400달러 이상이라는 제한이 마련되었다. 이 같은 조치는 유학생 비자 취득 후 기존 잔고 증명 금액을 알선 업자에게 일괄적으로 알선료로 지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한국 법무부는 이 같은 규제 강화에 대한 배경으로 한국어를 배우기 위한 목적의 학생 비자(D-4)를 이용해 입국 후 불법 취급하는 외국인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D-4 비자를 이용한 불법 체류자 수는 2015년 4,294명에서 2018년에 약 2.9배인 12,526명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베트남 유학생이 전체의 약 7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anhnien >> vinatimes : 2019-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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