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문화 베트남, 청량음료 특별소비세 10% 부과 검토..., 여전히 논란 중
베트남 정부가 청량 음료(과당 음료)에 특별 소비세를 과세하는 방안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지만, 정부는 특별 소비 세법 개정 초안에서 여전히 청량 음료에 대해 특별 소비세를 과세 대상으로 지정하고 세율은 약 10%로 규정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청량 음료는 탄산 음료와 에너지 음료, 스포츠 음료, 차 음료 등 당분을 함유한 음료를 포함한다. 이 같은 청량 음료에 대해 특별 소비세를 부과해 국민들의 비만 예방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탄산 음료에 대한 특별 소비세 과세 방안은 이미 몇 년전부터 제기되어 왔지만, 여전히 여러 분야에서 반발이 발생하고 있어 적용이 보류되어 왔다.
이와 관련해 베트남 중앙경제관리연구소(CIEM)가 2018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청량 음료에 특별 소비세 10%를 과세한 부가가치세(VAT)를 유지하면 국내 총생산( GDP)은 약 0.12%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청량 음료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에 따른 세수 1조 9,750억 VND이 증가하는 한편, 청량 음료 업계와 제당 업계의 두 업계의 총 매출은 3조 9,280억 VND이 감소하고, 원자재 및 포장, 운송 등 업체 약 9,000개 회사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청량 음료에 대한 특별 소비세 과세는 외자 유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이익보다는 손실이 크다는 우려와 함께 논란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baomoi >> vinatimes : 2019-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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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 베트남에도 비만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