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다낭시 전 인민위원회 간부 ‘간통죄’ 혐의로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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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4일 하노이에서 열린 베트남 공산당 중앙위원회에서는 다낭시 인민위원회 전 간부에 대해 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산당 사무국은 지난 5월 6일 공산당 중앙위원회 감사실에서 제기한 안건에 대해 검토한 결과 해당 인민위원회 간부가 직책을 맡고있는 동안 혼외 정사로 아들을 출산하고, 아내 이외의 여자와 동거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이 같은 행위는 결혼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항이라고 언급했다.
이 같은 행위에 대해 공산당 사무국과 다낭시 인민위원회는 사회적으로 도덕적인 모범을 보여야 하는 책임있는 계층들의 행위에 대해 반드시 징계가 필요하다고 밝히며,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책임있는 행동을 보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베트남 공산당 사무국은 2017년 12월 15일자 정치국 규정 102-QD/TW에 근거해 당규를 위반한 행위로 규정하고, 그에게 모든 공산당 당직에서 해임한다고 결정했다.
vietnamplus >> vinatimes : 201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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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하고 있어여 귀감이 되어야지 공인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