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투자 베트남, 관광법 시행령.., 물건 강매 · 불법 가이드 고용 등에 벌금 부과
베트남 정부는 관광 관련 최근 발행된 시행령 45/2019/ND-CP에 따르면, 관광객들에게 물건을 강매하거나, 이를 위해 관광객들을 초대한 사람에게 1백만동~3백만동 (약 128달러)까지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시행령에서는 각 지역의 관광청의 규정에 따르지 않은 개인에게는 1000만동~1500만동의 벌금이 부과되고, 관광객들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초치를 취하지 않은 여행사에는 1500만동~2000만동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베트남에서 불법 외국인 가이드를 고용하거나 위조 관광 가이드 카드 또는 이들 가짜 가이드들을 이용해 왜곡된 베트남 역사와 국가의 주권을 해치는 행위를 저지른 여행사에는 약 9000만동의 벌금이 부과된다.
베트남에서는 최근까지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불법 중국인 가이드들이 베트남 역사를 왜곡 설명하거나 베트남이 중국의 영토라는 등의 발언을 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베트남 정부가 이 같은 행위에 대해 강력한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들 여행사들이 불법 관광 가이드로 활용할 목적으로 외국인을 불법 체류시킬 경우에도 여행사에 약 9,000만동의 벌금을 부과한다.
관광 분야에 종사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위반 수준에 따라 각각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해당 기관들은 영업정지 1개월에서 24개월까지 또는 1개월에서 6개월까지 중지시키고 차량을 압류할 수 있도록했다.
또한, 규정에 따라 불법 행위 또는 기타 혐의로 벌어 들인 수익금은 모두 되돌려 주어야한다. 한편, 이 시행령에서 주목할 사항은 개인이나 조직에 부과되는 최대 벌금액을 각각 5000만동 그리고 1억동으로 규정했다는 것이다.
sggp >> vinatimes : 2019-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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