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문화 호찌민시, 6/1일부터 가정용 쓰레기 분리수거 의무.., 악취 발생도 처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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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1일 호찌민시 인민위원회는 가정용 쓰레기 분류에 관한 규정을 공포했다. 6월 1일부터 발효되는 규정에는 가정용 쓰레기를 배출할 때 종류별로 분류하는 것이 의무화되었다.
또한, 개인이나 조직에 속해있는 토지에 쓰레기나 잔여물 등에서 악취가 발생해 지역 관청에 민원이 제기되었을 경우, 해당 지역을 관리해야하는 개인 또는 조직에서 24시간 이내에 대응책을 취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방취 스프레이 등의 대응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만약, 민원이 제기된 후 24시간이 지나도 해결하지 않을 경우 조직이나 개인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가정용 쓰레기는 배출할 때는 "생분해성 유기 잔여물 (잔반, 채소, 잎, 과일, 동물 시체 등)", "재활용 쓰레기 (종이, 플라스틱, 금속, 고무, 플라스틱, 나일론, 유리 등) 그리고 "잔여 폐기물 (유해 폐기물 제외)"의 3종류로 분류해야한다.
분류 후에는 쓰레기는 냄새가 퍼지지 않도록 봉투에 넣어 밀폐한 후 쓰레기장에 배치된 각각의 분류통에 넣어 폐기해야 한다. 또한, 쓰레기를 넣는 봉투는 기존에 사용하던 분해가 어려운 봉투가 아닌 친환경적인 유형의 비닐 봉투를 사용토록 장려하고 있다.
tinmoi >> vinatimes : 2019-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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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우 잘하고 있어여,,,하노이는 왜 못하는건가?